전국 평균 5.98%…예정안 보다 0.01%P 낮아져 이의신청 3만7410건 접수 돼…13년만에 최대 접수 건 중 94% "공시가격 높으니 낮춰 달라" 의견 수용률 2.4% 불과…"엄격히 검토한 결과"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10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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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14.73%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3% 올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공개한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5.99%보다 0.0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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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졌다.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2년(2018년 28.1%, 2019년 21.5%) 수용률 보다 월등히 낮은 것이다. 의견이 수용된 915건의 연관세대 직권정정을 통해 총 2만8447건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8% 상승했다. 작년 5.23% 보다 0.75%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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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종(5.76%), 경기(2.72%), 전남(0.82%), 인천(0.8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5.5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79%, 용산구 14.50%, 광진구 13.1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였다.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4.73%포인트 높아졌다.
시세 9억원 미만(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지난해 상승률인 2.87%보다 0.91%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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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공시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올해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68.1%로 전년(68.4%)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2억원은 68.8%로 전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15~30억원은 74.6%로 전년 보다 7.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김 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