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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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군(15)과 B군(15) 등 2명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A군과 B군의 구속기간은 다음날 3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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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군과 B군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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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9일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