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추행 혐의 검찰 "죄질 등 고려" 징역 5년 구형 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검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김준기(76) 전 동부(DB)그룹 회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후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