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등 고려" 징역 5년 구형 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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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고용 관계에 비춰보면 성폭행을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피히재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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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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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