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하고 왔더니 숨졌다'고 거짓 신고 조사서 "아들, 발달장애 걱정됐었다" 실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다”며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될까봐 걱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질식사’ 등 단어를 미리 검색해보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