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4월까지로 연장 3~4월 학부모 부담금 이월 및 인건비 전액 지급한 곳 예산 120억원 추가…손실분의 50% 교육청과 부담해
광고 로드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4월 수업료를 돌려주거나 이월하면 손실액의 절반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3월과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두 달 동안의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절반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광고 로드중
교육부는 “예산의 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을 적용한 금액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한율은 1.3%다. 유아 1인당 상한선은 월 기준 교육과정 14만원, 방과후과정 2만4300원이다.
교육부는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게는 시도교육청이 추가 지원해 운영상 어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의 개학이 미뤄지자 교육부는 3월분 수업료를 환불 또는 이월하는 사립유치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사업 연장으로 예산은 당초 박 차관이 밝힌 대로 120억원이 늘어난 760억원으로 변경됐다. 추가 예산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액 부담한다.
광고 로드중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동참한다”며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산하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