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제한 업종 지정 8개 시·도→전국 확대 집합금지 명령 내릴 경우 학원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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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과 교습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지침을 어긴 학원은 집합금지 즉 운영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방역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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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학원에 대한 운영제한 및 행정명령 여부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 맡겨왔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8개 지자체만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정부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