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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친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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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보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