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2015년 대비 1.4%p 감소…"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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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분석한 결과 25.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1.4%p가 준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중 재복역을 한 인원은 7039명으로 재복역률 25.2%를 기록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이후 저지른 범죄로 다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3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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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소자 중 죄명별 재복역률은 절도죄가 5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 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소했을 때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약류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88.8%가 같은 범죄였고, 절도죄는 같은 죄명으로 78.2%, 사기·횡령죄는 61.3%, 성폭력은 37.7%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살인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48%가 폭력으로, 강도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절도가 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고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등 순이었다. 5범 이상의 재복역률이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형기별 재복역률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6.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출소사유별 재복역률은 형기종료 32.1%, 가출소 24.5%, 사면 8.8%, 가석방 6.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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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 등과 비교해 재복역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복역률은 일본 28.6%, 미국 37%, 뉴질랜드 43%, 호주 45%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