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량 초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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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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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400mL 기준) 이었다.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250㎖ 기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성인이 커피전문점 커피를 하루 3잔 마시거나 인스턴트커피를 4잔 마시면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은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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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