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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주의로 생긴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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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KBS 측은 이날 “2월26일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가 발표됐다”며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KBS 아나운서들에도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견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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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해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로 화제 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