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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년여성을 흉기로 찔러 금품을 뺏으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7시50분즘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 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려던 B씨(58·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어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