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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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는데도 식당 등을 찾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감염’ 불안감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2차 감염자의 경우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도 조금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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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불법 행위라는 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데, 본인(1차 감염자)이 병에 걸린 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고의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백성문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확진자의 과실 여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 변호사는 “불법 행위라는 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발병 근원지인) 우한에 다녀온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증상이 나는 것 같은데도 알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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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