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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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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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가수 최종훈(30)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수 정준영(30) 등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가수 정준영(30) 등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