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전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 결과 총회 참석자들의 기립박수 추대로 26번째 대표회장에 연임을 확정하게 됐다.
총회가 열리는 강당 입구에서는 한기총 측 사복 경호원들이 참가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총회 장소로 들여보냈다. 전 목사의 대표회장직 연임을 결정할 총회 개최에 반대하는 교계 관계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한기총 측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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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한기총에 들어온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불법 고발”이라고 주장하며 “애국운동으로 바쁜 사람이 조사를 받느라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재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나는 원래 재정에 관심이 없고 바빠서 할 시간도 없다”며 “한번 집회할 때마다 시설비 등 해서 돈이 1억원이 들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도 나는 애국운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광훈 목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26번째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 발언하고 있다. © News1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선거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선거 시행의 위법함이 명백하지 않고, 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9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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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는 전 목사가 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회장 후보 출마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기총 정관은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