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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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상업용 로켓 기술 개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네 번째 개정 협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복수의 매체는 한미 당국이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과 2012년 2017년까지 세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 이하, 800㎞ 이하로 제한한 부분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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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순수 민간용이라는 우리측 설득에 공감하며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