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환자 검사·격리·치료 등의 비용이 국가차원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광고 로드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포함된다.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며,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