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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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비해 재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제주교도소 등 국내 모든 교정시설에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이동할 경우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변호인 등 외래인이 교도소에 출입하거나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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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에는 보건용 마스크 1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화활동 잠정 중단, 신입수용자 7일이상 격리 수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의 감염병 대응 계획을 세웠다.
제주교도소는 정확한 수용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대규모 시설 확충이 없었고 현재 수용률을 고려할 때 약 650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려고 온 피고인들이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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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소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교도소 내에는 특수격리 병실인 음압병상이 없어 민간 병원에 옮겨질 수 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가 감염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외부 격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