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2018.10.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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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연구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의 심리로 2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전 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엄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여원을 가족들의 개인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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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억원 정도를 제외한 피해 금액 대부분을 연구원 측에 변제했다”라며 “연구원 측에서도 처벌을 원차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함 전 원장 본인은 죄를 인정하면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함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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