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및 근로제한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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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7일 오전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에 대해서 “ 감염증법에 따라 ‘지정감염증’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8일 오전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 및 공비(公費)로 적절한 의료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지정감염증’에 지정되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근로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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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츠 외상은 예산위에서 “후베이 성에 약 560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