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검찰의 구형없이 선고기일만 지정된 채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구형량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경우’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찬열)는 1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최후변론 및 진술 심리로 3차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들 5명은 김씨와 친구사이인 변모씨(23), A군을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모양(19)과 정모군(19), 여기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군인신분에 따라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씨(23) 등 이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김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변씨는 피유인자 살해 등, 김양과 정군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증인은 다름 아닌 김양이었다.
직전 재판에서 정군의 변호인 측이 수사기관에서 기록된 김양의 조서 일부분과 애매한 것이 있어 향후 양형 판단을 위해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김양은 “정군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만나 오산역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충분히 설명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전화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은 됐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김양의 주장대로 범행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김양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정군에게 ‘오산에 외진 곳 없냐’ ‘사람 팰거 같은데’라고 하자 정군은 ‘XX산’라는 등 장소를 거론한 대화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김양은 “A군으로부터 여자의 몸으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초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정군에게 이같이 부탁했다”며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김씨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와 김양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친 반면, 변씨와 정군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이달 중에 조속히 합의하겠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때문에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구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4명 모두 최후진술에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시행한 핵심 피고인 김씨는 “생전 늘 ‘공부보단 사람이 우선 돼야한다’고 아버지가 말하셨는데 바람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쓸모없는 자식을 위해 과외비, 학원비를 내주신 아버지에게 피해만 끼쳤다”며 “저같은 사람은 강한 매를 맞고 정신차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