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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대학교 여교수가 ‘미투’로 고발된 동료 남자 교수의 행위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강제추행·모욕·위조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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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A교수는 한 행사에 불참하려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미투로 고발된 같은 학과 B교수의 추행행위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남자 선생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 이건 추행이다. 하지만 여자 교수인 내가 하는 건 추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당시 A교수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B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주위에 말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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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