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 공전…윤씨 측 불출석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다 기부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33)씨의 여권이 무효화 됐다.
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완료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고, 윤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로,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로,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