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사진=뉴스1
광고 로드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유야 어찌 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되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 원을 선고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되었다”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도 무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광고 로드중
원 의원은 “저는 알선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저의 결백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2심에 가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저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부끄럼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마저 무죄를 받아내 저의 결백을 깨끗하게 증명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