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선고 후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맨 오른쪽 파란 점퍼가 남정길씨. /© 뉴스1
광고 로드중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쁘다.”
지난 1968년 5월, 고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평생을 간첩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남정길씨(69) 등 공진호 어부 6명이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반공법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6명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피고인들이 어떤 경위로 납북됐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비롯해 군사 분계선 어디서 넘어서 조업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제 5공진호’ 선원 가운데 막내였던 남씨는 1968년 5월24일, 동료들과 함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왔다.
같은해 10월31일 인천항을 통해 돌아온 남씨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료들도 모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6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다른 동료들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광고 로드중
남씨는 “재판을 여러 번 받아서 정말 힘들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서 너무 기쁘다. 후련하다”고 말했다.
박씨 등 고인이 된 선원 5명의 유족들도 “긴 세월이었다. 늦었지만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여한이 없다”면서 기뻐했다.
(전주=뉴스1)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