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 한다”며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 항소를 기각해 저의 명예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 대상자와 최종합격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