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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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30)가 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뼛속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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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의 2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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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검찰이 이 씨를 귀가조치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 씨는 다음날 혼자 택시를 타고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 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은 “이 씨 행위는 마약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