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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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법인 해산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국민청원 요건에 따라 익명처리돼 표기)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20만6545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26일 올라온 이 청원은 올해 1월25일이 마감일로 동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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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어 “전 목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한다’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라는 등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가 “하나님한테 까불면 전 목사한테 죽어”라고 발언하는 등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신성모독, 반(反)종교적 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목사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낮 12시58분쯤 2시간30여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면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영장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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