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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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7월 보도된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옆 테이블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이민우는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며, 7월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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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라이브웍스컴퍼니 글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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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