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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임의 장소에 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2m 정도 옮긴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긴급피난’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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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김 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콜 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에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김 씨 승용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떠나 버렸다.
상남시장 출구는 김 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빼자 당시 현장을 떠나 인근에 숨어서 지켜봤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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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