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층 이상·옥상광장·헬리포트 설치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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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실제로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문이 잠겨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30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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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설치 의무 대상에 16층 이상(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옥상광장 설치한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테 이착륙 시설을 설치한 11층 이상 건축물등도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도 규모 기준을 ‘100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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