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방송 출연·분량' 청탁받아 기획사 관계자, PD에 술접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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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제작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메인 PD에게 방송 출연을 부탁하면서 접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각 시즌을 전후해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접대가 이뤄졌고 이는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6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서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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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각 시즌을 전후해 K기획사 본부장이었던 A씨와 S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B씨에게서 각각 1500여만원과 2000여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았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향후 진행될 프로듀스48(시즌3)에 자사 소속 연습생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고, 분량과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X101(시즌4)의 방송을 앞두고도 L기획사 대표 C씨와 부사장 D씨, Q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E씨 등 3명으로부터 각각 630여만원, 1000여만원, 14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획사 관계자들이 자사 연습생들의 방송 분량이 늘어나고 시청자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편집돼야 최종 멤버로 선정된다고 보고 안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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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