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손해보다 공익 더 크다" 연말 승차거부 집중단속…담배냄새 제거위해 年2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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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회사가 승차거부에 따른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시는 11월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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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만큼 이번 판결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승차거부 처분율은 2017년 19.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 올해 52.9%까지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도 1918건으로 전년 동기(3839건) 대비 1921건(50%) 줄었다.
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한편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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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또 차내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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