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 엿새 간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5일~10일 인천시 서구의 자택에 4세, 9세 남매를 두고 가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남편은 그 전달인 9월 이미 가출한 상태였다.
다행히 이후 피해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