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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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이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직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친족 등에 대해 감찰한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를 받으면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하고, 조사 대상자인 경우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첩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이라며 “대상자는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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