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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아파트를 ‘부모 찬스’로…정부 적발 편법증여 사례 보니

입력 | 2019-11-28 14:39:00

사진=국토


40대 부부 A 씨·B 씨는 A 씨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포함,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소유의 자금 없이 매수했다.

미성년자 C 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 원)에게 분할 증여받은 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올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8개 자치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조사팀은 올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 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532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이 분석하기로 했다.

금액별로 보면 9억 원 이상이 212건(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억원 미만’ 167건, ‘6억~9억원’ 153건 순이었다.

사진=국토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사례도 23건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 금고 소관 부서인 행안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