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8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17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은 시장의 모습. © News1
운전기사 최모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부인한 것이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28일 오전 11시10분부터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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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인 신청 이유는 은 시장이 해당 사건 범죄사실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은 시장이 지역위원회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은 시장 측이 입증하려는 내용은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사례가 있으면 밝혀 달라”며 변호인측 증인신청을 수용했고 약 10분만에 2차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다음 공판은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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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물정,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성남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은 시장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은 시장의 일명 ‘조폭 후원설’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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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9일 성남지원에 동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 오후 4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후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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