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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 무죄 확정…인사청탁만 유죄

입력 | 2019-11-28 10:25:00


 지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軍)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에서 76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