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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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멤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문영일 PD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문 PD에게 징역 3년, 김 회장에게 징역 8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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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문 PD를 특수 폭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미디어라인의 김 회장과 이정현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창환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김창환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미디어라인 측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문 PD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를 즐겨온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건 피해자와의 친밀도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디어라인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7월11일 김 회장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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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20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