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19일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논란과 관련해 “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 보고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그대로 직보될 텐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과 언론의 우려”라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보고사무규정 자체가 1982년에 만들어져서 30여년이 됐고 현재 대검에서 운영하는 보고 실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검찰청법 8조를 보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이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지휘하려면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라며 “현 수준보다 더 빨리, 많이 보고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검찰종장이 중요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같은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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