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기술규제 15건 해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화장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페루에 ‘통돌이 세탁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온도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1∼1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해외 기술규제 15건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별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인증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무형의 장해물을 말한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지 보안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같은 핵심 기술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화장품 검사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등록제로 바뀐다. 수출업체가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관 수가 늘어 검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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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