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왼쪽)가 다가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홍천=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노인성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7일 전 전 대통령이 멀쩡하게 골프를 치던 모습이 공개되며 다시 비판이 나온 것.
정주교 변호사. 뉴시스
그러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며 “그동안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