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채용하며 범죄·수사경력 요구 1·2심 모두 벌금형 선고…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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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0)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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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변호사를 약식기소했으나, 정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反)한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채용 대상 직원에게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는 게 1심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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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