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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허위보도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종호)는 7일 탁 위원이 “여성신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탁 위원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행정관 부임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쓴 책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책은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이다. 그는 저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며 여중생의 성관계 경험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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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신문은 2017년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실었다. 해당 기고문은 별개의 인물이 이번 논란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며 탁 행정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다.
이에 탁 위원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탁 위원의 일부 주장을 수용,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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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으면 탁 위원이 기고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암시됐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탁 위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배상금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