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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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12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한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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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평생교육법’, 국가의 누리과정비 지원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이 의결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