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30일 오후 국회방송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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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청사를 빠져나온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느냐’ ‘앞선 압수수색에서 관련 영상을 전부 확보한 게 아니냐’를 묻는 <뉴스1>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 국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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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번은 앞서 파악하지 못한 영상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