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의혹 불거진 뒤 첫 포토라인 일부 언론서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 "특혜 받는 모습" 온라인 비판 이어 "교수이자 의혹 중심 있으면 공인"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다만 방송을 포함한 일부 보도에서는 정 교수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가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SNS 트위터 상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포토라인을 뭐하러 만들었느냐”,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도 왜 모두 정 교수부터 적용되는가”, “특혜 받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분노를 키우려하느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대판 마녀사냥”과 같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그는 “공인과 사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전 검찰 공보준칙처럼 1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등으로 본다”며 “사립대 교수이면서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면 공인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B변호사도 “(얼굴 공개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통상 영장심사 출석 때 찍어서 보내지 않느냐”며 “김정숙 여사가 공인이듯이 조 전 장관 부인 정도면 공인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