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외국 기업 지분 50%이상 보유할수 없어…"이례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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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현대자동차에 현지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안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최근 현대차에 현지 법인인 ‘쓰촨현대자동차’의 지분을 100% 매입하라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해외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려면 중국 회사와 합작 형태를 취해야 하며, 외국 기업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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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현대차는 지난 2012년 8월 현대자동차가 쓰촨난쥔자동차와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설립한 합작 회사다. 회사는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을 만들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약 70만 대 수준이다.
중국 신랑 재경채널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분 조정을 통해 쓰촨현대의 대주주가 기존의 난쥔자동차 그룹에서 계열사인 쓰촨 루이위부동산(瑞宇置?)으로 변경됐다. 루이위부동산은 또 자산 투자 방식을 통해 지분 비율을 67.27%까지 높였다. 나머지 32.72%의 지분은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 기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기업들의 탈 중국 현상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내 마지막 휴대전화 공장을 공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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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재경채널은 외신을 인용해 현대차그룹이 쓰촨현대차 지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994년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자동차 분야 합자기업의 중국 측 지분 비율이 50%를 밑돌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특수 차량과 신에너지차의 외국자본 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내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의 외국자본 비율 제한을 차례로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