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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4.5%)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55.1%)에 비해 9.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복수 응답)은 Δ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Δ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Δ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Δ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Δ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Δ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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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불이익(복수 응답)으로는 Δ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Δ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Δ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공유(31.8%) Δ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Δ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자료제공=사람인)
직장인들은 1달 평균 1.5회의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목요일’(33.2%)이 뒤를 이었으며,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복수 응답)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Δ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Δ맛집 탐방 회식(7.4%) Δ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Δ볼링·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저녁 술자리 회식은 보통 ‘2차’(54.9%)까지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에서 끝난다는 비율은 37.9%였고, 3차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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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복수 응답)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이 1위였다. 이어 Δ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Δ맛집 탐방 회식(20.6%) Δ저녁 술자리 회식’(19.9%) Δ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다. 10명 중 2명(21.2%)은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