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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발급 의사명과 진료기관 등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뇌종양 뇌경색 등의 병명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 요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정 교수의 병명 등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정 교수 측의 입원증명서 제출은 정 교수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필수정보인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질환과는 무관한 정형외과로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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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3일과 5일, 12일 14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제출 이후 검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의자가 16일 검찰에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에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